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90.4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