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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6. 15. 10:3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건설현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 요금소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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