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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5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8:5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산나들목부터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06km 지점까지 26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최근 3년 이내에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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