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2:1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서림글로벌 앞 노상에서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으로 약 1.2km 지점까지 약 70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