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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345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덕수가 2014. 10. 1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97호 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기초사실

제7조 (공사계약금액)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3.3058㎡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3.3058㎡당 공사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 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총공사비 공사비[Ⅰ] 3,819,145원/3.3058㎡ 공사비[Ⅱ] 69,855원/3.3058㎡ 100% 과세분 합 계 3,889,000원/3.3058㎡ 제16조 (사업추진비의 대여) ① 피고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원고가 요청할시 원고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하거나, 피고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무이자 대여(이하 중략) 상기 무이자대여금의 총한도액은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으로 하고,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유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상기 무이자대여금이 총한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이자대여금 중 원고의 청구에 의해 한도액까지 무이자로 대여키로 한다.

2. 유이자 대여 - 상기 무이자 대여금을 제외한 기타 사업비 제42조 (공사비 상환 등) 구 분 내 용 1순위 공사비 2순위 이자 및 연체이자 3순위 대여금 4순위 조합사업경비 ③ 원고는 제44조에 의거 입금된 수입금을 아래 순위에 따라 인출하여 충당하며, 공사비의 지급 및 대여금(이자, 연체이자 포함) 전액이 완제될 때까지 징수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08. 9. 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8. 31.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업추진비를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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