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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3580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2,055,35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09. 12. 10.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2010. 3.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0. 9. 28. 조합 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관련 규정은제15조(사업추진비 대여) ① 이 사건 조합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사업추진비를 필요한 시기에 원고와 협의한 후 원고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아래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대여키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이 원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4.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6. 각종 영향평가비 및 수수료 15. 정비사업자 용역비 16. 도시계획 용역비 17. 세무회계 용역비 18. 각종 총회비용 ②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및 원고는 사업추진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운영비의 대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30일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매월 1,5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한다.

단 대여기간은 최장 60개월까지로 한다.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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