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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895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5. 2. 경 평소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D과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도난된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이를 베트남 등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제공한 후, 위 계좌를 통하여 D에게 스마트 폰 구입 대금을 송금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스마트 폰을 구입한 후 함께 베트남 등에 가서 스마트 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성남시 금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E)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2015. 3.부터 2016. 3.까지 위 계좌를 통하여 총 270회에 걸쳐 합계 61,985,100원을 스마트 폰 구입대금으로 입금하고, D은 2016. 3. 12.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어학원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H으로부터 그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 폰 298대를 합계 15,755,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성남시 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 폰 구입 대금 송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E) 1 매와 현금카드 1 장을 직접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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