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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2602
손해배상(건)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아래 나. 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C의 처였는데,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 드단 1943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인 2017. 8. 24. C과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C과 이혼하였다.

나. C은 2009년 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C은 2012. 4 월경부터 소외 회사에 피고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피고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15,468,340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와 C은 소외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공동 정범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8 고단 1220, 2018 노 914). [ 인정 근거] 갑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부탁에 따라 2012년 경부터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의 계좌에 수억 원의 돈을 이체하거나 소외 회사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반환 받아 왔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청구 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115,468,340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청구 취지 기재 금액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의무 또는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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