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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4 2013가단212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2011. 4. 1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

)의 부행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1. 1. 19. 파산자가 주식회사 D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1년 기한으로 16억 원의 종합통장대출 및 같은 날 3개월 기한으로 15억 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실행하였다. C은 취임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1. 4. 19. 위 회사에 15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면서 입보할 연대보증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한 E을 형식적인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15억 원 대출에 대한 변제 자력이 있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면책시키는 등 적정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G은 업무위배를 하여 1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파산자에게 약 4억 4,800만 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1. 4. 20.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이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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