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동시이행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는 선정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C을 순차 대위하여, C이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대위행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C을 순차 대위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소외 회사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무자력이고, C의 대표이사인 F이 전차인들의 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C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전대차계약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C의 전대차에 동의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