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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4나5169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과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2. 3. 2.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주식회사 삼용이엔지(이하 ‘삼용이엔지’라 한다)에 건설기계장비인 펌프카를 대여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2580호로 장비대여금을 지급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삼용이엔지는 원고에게 108,339,000원과 이에 대한 2012. 6. 25.부터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428호로 채무자를 삼용이엔지,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75,839,000원으로 하여 삼용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2.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나아가 원고는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925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75,839,000원을 추심하기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가 추심권한을 가지게 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 나.

삼용이엔지의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삼용이엔지는 2012. 3. 6. 경남기업으로부터 B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13,372,000,000원과 13,317,0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3.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6.경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원고의 소송수계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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