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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15159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약정금 내지 건축 자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지급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카 단 13222호로 ‘C 을 수급인으로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주상 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 잔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라고 한다) 중 87,505,450원 ’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9. 14. 채권 가입류 결정을 고지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8. 9.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어 원고는 C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가단 69099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11. ‘C 은 원고에게 115,443,3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 타 채 10633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7,505,45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2,700,401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6. 1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고지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즉 C의 대표이사인 F이 E의 상무로 위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E의 이 사건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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