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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047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9,358,182원 및 그 중 41,955,708원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의, 37,402,47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8.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에 위치한 ‘B 산부인과’ 신관 9층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7. 12. 11., 준공일 2018. 1. 25.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층별 인테리어 보완공사’를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18. 2.경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1) 원고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는 2018. 7. 3. 원고가 위 B 산부인과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41,955,708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4897호, 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

), 위 결정은 2018.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는 2018. 7. 26. 원고가 위 B 산부인과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45,493,899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5721호, 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8.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E는 2018. 8. 9. 다시 원고가 위 B 산부인과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91,603,99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6092호), 위 결정은 2018. 8.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79,358,182원 및 그 중 41,955,708원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의, 37,402,474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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