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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59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6. 8. 13.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직물 제조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생산, 원단의 재료가 되는 원사와 원단의 입,출고 등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거래처 ‘E'로부터 받은 원사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F 운영의 ‘E' 업체에 4,206kg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고, 2015. 10. 1.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원단의 재료가 되는 원사 대금 3,000,000원, 2015. 10. 27.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457,835원, 2016. 8. 8.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대금 10,000,000원 합계 19,457,83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거래처 ‘I’로부터 반품된 원단 횡령 피고인은 2015. 11. 6.경, 2016. 1. 25.경 2회에 걸쳐 위 ‘D’ 사업장에서, 거래처 ‘I'로부터 품질불량을 이유로 5,720,987원 상당의 원단634.5kg을 반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J’라는 업체에 임의로 매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거래처 ‘K'로부터 받은 원사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L 운영의 ‘K’에 818.4kg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고, 2016. 4. 20.경 L로부터 그 원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M)로 3,9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4. 거래처 ‘N'로부터 받은 원사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O 운영의 ‘N’에 1,400kg CD30 원단 579kg, O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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