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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43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원단 도 소매업체인 ‘E ’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고 원단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서울 F 시장에 있는 거래처인 ‘G’ 사무실에서 원단 대금으로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원단 대금 합계 34,920,680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가 거래처 별로 원단 대금 미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D가 작성한 원단 대금 미수금 청구서를 거래 처에 보내지 않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따로 받아 횡령한 금액을 반영한 별도의 미수금 청구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G ’에 대한 청구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발신자가 ‘ 발신 :E’, 계산서 발행 계좌 예금주가 ‘E 회사 D’ 로 표시된 청구서 양식에, G의 기존 미수금 11,110,400원 중 피고인이 따로 받아 횡령한 부분을 입금으로 표시하여 ‘03 월 03일 -3,000,000', ‘04 월 05일 -2,000,000', ‘05 월 10일 -2,000,000', ‘05 월 31일 -2,000,000' 을 추가 입력하고 남은 미수금을 ‘6,812,200’ 로 표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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