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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3 2018고정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D’ 회사의 직장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시간 미 상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에서 G이 피해자에 대하여 “ 학교, 만약에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남자관계 복잡하고, 너하고 나 하고 사귀었어, 응 근데 너 하고 진짜, 니 친구 누구 지, 걔 , 아이, 아무튼 니 친구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하고 너 하고 이렇게 사귀었어.

근데 얘하고도 사귀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래 갖고 우리 어렸을 때 막 잘 쓰는 말 있잖아.

걸레 뭐 막 이런 거 별명이 그랬대,

그래 갖고 애들이 미친년 뭐 해 갖고 뭐 건달 하나 뭐 해 갖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 놓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쉽게 말하면 걔가 만난 사람이 건달이니까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도 욕하는 거지, 아무리 여 자지만 얘네

6명 중에 이 3명이 얘를 사귀어 봤던

애들이 여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2017. 12. 10.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상호 미상 편의점 앞에서 H을 이용하여 ‘I’ 라는 제목으로 회사 선임판매원인 J, K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72』 피고인은 2014. 7. 28.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L, 2 층 M이 운영하는 ‘N’ 라는 ‘ 풀 싸 롱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O에게 룸으로 안내를 받고 술값과 여관비, 2 차비( 성매매 )에 대한 ' 풀 싸 롱' 영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현금 35만 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불상의 성매매 종업원과 술을 마시며 여흥을 즐긴 후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2 층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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