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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누2197
부과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6. 의결 A로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 원인 이 사건 동대문구 구매입찰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1,200mm 입축펌프 납품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 제한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2009. 1. 22. 원고는 위 입찰에서 배제되어 이 사건 동대문구 구매입찰에서는 낙찰순번 5, 6, 7번인 신우, 청우, 동명과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던 서일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서일’이라 한다)가 신우를 낙찰자로 하여 공동으로 낙찰을 받았다.

5) 이 사건 제1 공동행위 중 원래 원고가 이익배분을 받기로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 연번 수요기관 입찰일자 낙찰가 (낙찰률) 낙찰자/ 이익배분대상업체 여부 (합의실행방식) 이익배분 내역 1 서울 동대문구 2009. 1. 22. 457,272,727 (95.71) 이익배분대상업체 (공동순번제) 신우가 낙찰받아 청우, 동명, 서일에게 이익배분 * 원고는 원래 공동순번 또는 이익배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배분받지 못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5, 을 제2호증의 1, 6,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합의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8개 사업자는 2007. 8. 22. 향후 조달청이 발주하는 700mm 내지 1,200mm 구경의 입축펌프 구매입찰에 대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순번을 정한 후 이를 계속하여 실행하였는데, 2009. 1. 22. 이 사건 동대문구 입찰에서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을 1,200mm 입축펌프 납품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 제한함에 따라 위 실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원고가 위 입찰에서 제외되었고 이익배분도 받지 못하였는바, 비록 위와 같이 원고 등 8개 사업자가 2007. 8. 22. 향후 조달청이 발주하는 700mm 내지 1,200mm 구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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