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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5고단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발전기자재, 펌프 및 밸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발주하는 각종 정비용 자재, 펌프 등 구매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가하면서 거래업체들인 C 주식회사(이하 ‘C’), D, E 등과 함께 입찰참가 여부,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수원이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2010. 6. 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본점에서, 한수원이 입찰공고 한(공고번호: G) 고리 2호기 순환수 펌프 정비용 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C 대표이사 H에게 위 구매입찰에 같이 참가해줄 것을 부탁한 후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구매계약을 낙찰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0. 7. 13.경 H에게 피고인의 투찰가격 1,096,546,0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같은 날 경리 여직원에게 한수원 인터넷 입찰사이트(http://ebiz.khnp.co.kr)에서 C 명의로 1,166,000,000원에 투찰하여 2010. 7. 28.경 최저가 입찰자인 피고인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2010. 8.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한수원이 입찰공고 한(공고번호: I) 고리 3, 4호기 취수구 이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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