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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합58868
학교장 승인신청에 대한 반송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설립자 겸 이사장인 D의 배우자이다.

원고

A의 이사회는 2009. 12. 11. 원고 B을 2010. 1. 1.부터 4년의 임기로(정관상 학교장 임기는 4년이다)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A은 2009. 12. 29.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B의 교장 임명에 대한 승인(이하 ‘선행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3. 1. 30.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선행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원고 A은 원고 B을 2013. 2. 5.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지정하였고, 원고 B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63호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3. 2. 12.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3. 10. 11.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2. 18. 다시 선행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 후 원고 B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의 이사회는 2017. 12. 27. 원고 B을 다시 2018. 1. 1.부터 4년간 이 사건 학교장으로 임명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2017. 12. 29. 피고에게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학교장 임명(임기: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4. 원고 A에, 원고 B은 2010년 및 2014년에 각 임기 4년을 승인 받아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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