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설립자 겸 이사장인 D의 배우자이다.
원고
A의 이사회는 2009. 12. 11. 원고 B을 2010. 1. 1.부터 4년의 임기로(정관상 학교장 임기는 4년이다)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A은 2009. 12. 29.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B의 교장 임명에 대한 승인(이하 ‘선행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3. 1. 30.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선행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원고 A은 원고 B을 2013. 2. 5.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지정하였고, 원고 B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63호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3. 2. 12.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3. 10. 11.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2. 18. 다시 선행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 후 원고 B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의 이사회는 2017. 12. 27. 원고 B을 다시 2018. 1. 1.부터 4년간 이 사건 학교장으로 임명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2017. 12. 29. 피고에게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학교장 임명(임기: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4. 원고 A에, 원고 B은 2010년 및 2014년에 각 임기 4년을 승인 받아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