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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8노75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① 증인 B, H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일식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일식집을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일식집을 처분하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식집을 처분할 예정임을 알리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B, H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식집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에도 종사하였는데,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이 제때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9억여 원 규모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3개월 내에 갚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용처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그 사실을 숨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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