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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C 이라는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일식집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나에게 일식집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9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일식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운영자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D 은행 E 명의의 F 은행 계좌( 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서 및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보고)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모두 일식집 운영자금으로 쓰고 일식집을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이를 변 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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