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4:30 경 당 진시 당 진 중앙 2로 54-7에 있는 ‘ 정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 진 중앙 2로 60-1에 있는 ‘ 귀빈 헤어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포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하되,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