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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으로서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통 복시장 1로 3 통 복공원 옆 도로를 주민센터 방면에서 통 복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의 D K5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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