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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1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1:12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3팀 소속 경사 D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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