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2: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처인 C(여, 51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사이, 가족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비하여 집을 나와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가족들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안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07:48분경 위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가 피고인에게 “왜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냐”라고 말하자, 마침 돼지 저금통을 문구용 커터칼(칼날길이 6cm )로 자르고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돼지저금통을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E에게 겨누며 “왜 얼굴 한번 그어주까”, “진짜 한번 해보까, 못 할 것 같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설득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커터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집안에 있던 소주를 마시며 “할복을 하겠다. 진짜 불을 지르겠다, 불을 못 지를 것 같냐, 다 죽는거다.”, “지금 신나를 사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