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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등산복 대리점 앞 사거리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 하던 중 피해자 F(52세)가 운행하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성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흉기인 문구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 문을 두드리면서 “야이 씨발새끼야, 내리라 목을 따줄테니”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커터칼이 아닌 지압기(수사기록 제25쪽, 본래 용도는 각질제거기로 보인다)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 11, 32쪽), ②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위 지압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단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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