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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노2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O이 F웨딩홀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피고인이 아닌 O이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 :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200만 원

2. 직권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 제1 원심 판시 제2의 죄와 제3 원심 판시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G이 퇴직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시공사인 P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웨딩홀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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