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8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제외한 각 원심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제18항의 죄는 2011. 9. 2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원심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3. 4.경까지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사업을 하는 피해자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