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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9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2. 00:10경 진주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 M(31세)가 친구와 같이 담배 피우며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씨발 놈아 내가 같잖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우측 아래팔 부위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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