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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12 2013고단3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3. 19. 20:4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인부 소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둑놈’이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51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로 피해자 D의 얼굴, 팔,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20. 02:4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D(5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밀걸레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74] 피고인은 2013. 3. 19. 06: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35세)이 술에 취해 횡성수설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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