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1:00 경 서울 특별시 양천구 B 1 층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 로부터 훈계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들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에 격분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향해 철제 의자를 2~3 회 집어 던진 후,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이후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몸을 붙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