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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4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197』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7. 1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2. 19:1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094』 피고인은 2016. 7. 24. 21:2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 역 앞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6가 길 5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 및 같은 날 22:4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6가 길 5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 천로 6길 37에 있는 ‘ 서울 양대 창’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2016 고단 50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2회나 감행한 점, 재판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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