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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7:32 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6가 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21 송정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3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30.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 경시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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