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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0:45 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6가 길 3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21 송정 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총 8건( 그 중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것이 적어도 4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28.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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