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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12 2016가단4514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김천시 B 임야 4,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2016. 5. 9. 지적복구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경 아버지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조부 망 D의 분묘를 설치하고 낙엽송을 식재하여 사실상 점유하며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1991. 12. 23. C이 사망하자 망 C의 분묘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고, 주말마다 김천리 E에 머물면서 분묘 2기와 식재된 낙엽송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1991. 12. 23. C의 사망 후 점유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토지는 무주부동산이므로 소유자를 국가로 확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 절차 중 공고절차를 거쳐 제3자의 소유임이 확인될 경우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제3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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