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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13728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9. 화성시 C 임야 14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화성시 D 임야 82,512㎡는 원고의 조부이자 망 E의 자손 중 장손인 망 F이 1940. 2. 22.경부터 소유해왔는데, 2009. 8. 18. 위 토지에서 G 임야 15,994㎡가 분할되었다가 2012. 6. 22. H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인 2012. 6. 22. 위 H 임야에서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에는 피고의 선조인 I파 18대손 망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분묘는 1655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까지 그 위치나 모양이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6. 10. 24.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해야 하며, 이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 일가가 오랜 기간 소유하면서 선조를 모시던 곳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선조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가 대를 이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관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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