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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422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2. 28. 19:05 장소 전북 완주군 E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소재 편의점 주차장으로부터 차로로 나와 4차로에서 횡단보도 부근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려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를 따라 남원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까지 밀려 간판, 담장 등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14,826,230원 17,269,000원 담보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상당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아무런 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노외의 주차장으로부터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하려던 중, 녹색등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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