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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16 2016가합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17,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주식회사 혜인산업(이하 ‘혜인산업’이라 한다)에 대구지방조달청이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고 위 공사가 진행되던 2014. 5.경 혜인산업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혜인산업이 기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축하였던 공사현장사무실 등 가건물 인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약정서

2. 시공율(금액) 및 관리비율(금액) 1) 시공율(금액)은 원고가 D 위 시공약정서는 피고 직원이었던 D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것이나, 그 내용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부터 상기 공사에 대해 집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을 칭함. ★ 시공율(금액)은 발주처에 제출된 도급계약서의 금액(부가세 공제)을 기준 72%로 한다. [산정기준 : {도급금액(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 72%

6. 원고의 시공율(금액) 중 D이 공제할 부분. 2) 상기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수수료(선급금보증수수료 제외), 근재보험수수료, 인지대를 공제한다. 9. D과 원고가 약정 전 시공한 부분은 2014. 5. 31. 현재 기성을 기준으로 전 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본 약정서에서 제외하며, 가설공사(예, 현장사무실 관련 등 는 전 업체가 제시한 내역을 기준으로 인수하고 원고는 기성금으로 회수한다.

본 공사 이외 가설공사는 약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4. 6. 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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