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등기계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은 2013. 11.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에 구미시가 발주한 E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하였는데, 위 공사가 진행되던 2014. 6. 경 D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에 C은 2014. 6. 11.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F( 당시 대표이사 원고) 과 C의 직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공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시공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시공률( 금 액) 및 관리비율( 금 액) 1) 시공률( 금 액) 은 원고가 B으로부터 상기 공사에 대해 집행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을 칭함. 2) 관리비율( 금 액) 은 원고가 B에게 상기 공사의 계약금액 중 산 정률에 의해 B에게 제공하는 관리비율( 금 액) 을 칭함. 관리비율은 100% - 시 공률 (72%) = ( 관리비율은 28% 로 한다). 단, 적용 계산방식은 시공률 산정기준 적용 계산방식과 동일함. 3) 공사대금 지급방법 B이 발주처( 원사업자 )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비율( 단, B의 입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한함) 을 기준으로 상기 공사 기성률이 선급금 수령 금액에 달할 때까지 B은 원고에게 격월 원고가 청구한 기성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고가 청구한 기성금액 중 확정된 기성지급금액을 2 항의 시공률과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후 지급한다). 6. 원고의 시공률( 금 액) 중 B이 공제할 부분. 2) 상기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 수수료( 선급금보증 수수료 제외), 근 재보험 수수료, 인지대를 공제한다.
4)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 부가 가치세는 기성 금 지급 시 기성 금과 같이 B이 원고에게 정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9. B과 원고가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