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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157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5. 4. 8.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청(이하 ‘충남교육청’이라고 한다)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D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을 받았는데,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의 공사지분비율은 각각 50%, 30%, 20%였고,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5. 6.경 공동수급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적용범위는 상기 공사 중 피고 지분에 한하며, 유효기간은 공사계약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본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3조 공사시행방법

1. 원고는 공사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발주처 및 유관기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 안전 등 의무 이행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주관사로서 현장의 조직, 관리,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실행이윤율: 원고와 피고가 분석하고 정한 본 공사의 실행이윤율이며 이 협약서 효력완료일까지 불변으로 한다.

2. 실행이윤: 피고의 지분율에 대한 금액에서 ① 부가가치세, ② 산재보험료, ③ 고용보험료, ④ 국민연금보험료, ⑤ 국민건강보험료,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⑦ 퇴직공제부금비,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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