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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224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78,8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은 2005. 8. 25.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8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2) 한편 2014. 8. 19.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미수 이자만 37,578,801원이 남아 있는데, 공평저축은행은 2014. 8. 19. 원고에게 위 잔존채무를 양도하였고, 2014. 9. 26.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변경전 주식회사 한진상호저축은행, 이하 ‘공평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5. 8. 25.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연체이율을 연 19.5%로 정하여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하여 주었다.

(2) 한편 2014. 8. 19.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미수 이자만 37,578,801원(이하 ‘이 사건 잔존 대출금’이라고 한다)이 남아 있는데, 공평저축은행은 2014. 8. 19.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9. 26.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금 채무 37,578,8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잔존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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