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7. 피고 A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11.02%, 지연배상금율 20.23%, 대출기간을 2012. 3. 7.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피고 B, 피고 C은 3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대출 기간을 2015. 3. 7.로 연장하여 준 사실, 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2014. 10. 16.까지의 이자만 납입하고, 이후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단 피고 B, 피고 C은 3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피고 A의 최종 이자 납입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20.23%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 A에 대한 대출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주었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그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등 참조)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이 자신의 연대보증 책임 면제 또는 제한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각 법리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