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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11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525,156,969원과 그중 837,577,858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경남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그 대출금 및 연대보증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 종류 대출일자 대출금 액수 보증한도액(이자, 지연손해금 별도) 비고 기업시설 중장기 일반자금대출 2008. 9. 10. 4억원 4억 8,000만원 이하 ‘제1 대출금’이라고 한다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2009. 5. 18. 5억원 3,000만원 이하 ‘제2 대출금’이라고 한다

기업시설 단기 일반자금대출 2009. 6. 16. 15억원 18억원 이하 ‘제3 대출금’이라고 한다

어음할인 2009. 10. 1. 112,808,540원 1억 3,600만원 이하 ‘제4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는 경남은행에 제1 내지 4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원금 및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를 납부하지 못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잔여원리금 전액의 변제를 통고받았다.

다. 이후 경남은행은 2010. 6. 28.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이자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등’이라고 한다) 채권을 캠코제육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캠코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한 뒤 2010. 6. 29. 및 2010. 7. 1.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각 통지하였으며, 캠코유동화전문회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1. 12. 20.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다.

그 후 캠코유동화전문회사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양도한 뒤 2013. 10. 25. 피고 회사에, 2015. 12. 21. 피고 B에게 각각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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