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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6고단7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대구 달성군 D 2 층에서 ‘ 오락실’ 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경찰, 검찰을 다 아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오락실이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지만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 하여 오락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3. 09:00 경 위 오락실 내에서 1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대구 달성군 F에서 ‘ 오락실’ 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2. 10:0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에서 현금 150만원을, 2015. 8. 2. 10. 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00만 원을 각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 17:00 경 위 1 항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오락기를 쇳덩이와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락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첩( 증거기록 3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공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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