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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39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91. 8. 10. 지방행정서 기보로 임용된 후 2015. 7.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F 상하수도 사업소 (2016. 1. 1. 수도 환경 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 변경) 관리운영담당 (6 급 )으로서 위 상하수도 사업 소장을 보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급 공사 업체 선정 및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경북 G에서 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22. 경 F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계측기기, 프로세스 제어설비, 통합 배수지설비 등에 대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같은 해

6. 15.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같은 해

6. 23. CCTV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각각 수의 계약을 통해 수주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B 운영의 ㈜H 사무실에서, B로부터 F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202억 원 상당의 ‘F 통합 취, 정수시설 설치 사업’ 중 계측기기, 프로세스 제어설비, 통합 배수지설비,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 CCTV 납품 및 설치공사( 공사금액 합계 20억 1,680만 원 )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2. 1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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