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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고단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9:30 경 여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 7 층에서 공사용 승강기 문제로 피해자 C(36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좌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시비 중에 상대방이 먼저 가격한 것에 불과 하여 상대방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은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자신의 안전모로 2회 내리쳤다는 것이므로 주먹으로 눈 주위를 가격한 피고인의 행위와는 그 폭력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을 먼저 공격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는 하지만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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