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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6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2:5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F 등과 당구를 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택시를 타려 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는 바, 피해자가 입은 ‘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좌측)’ 상해는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의 가격 행위 이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 23 면) 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심한 멍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격행위 이전 및 그 이후 피해자가 왼쪽 눈 부위에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약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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