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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8: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는 손님에게 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그에게 “야 이 짭새야,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혼인은 앞두고 있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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