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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빌딩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교제하고 동거한 적이 있던 위 C을 찾아 가 집기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비켜, 경찰이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양팔로 몸을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진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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