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01』 피고인은 2012. 6. 29. 0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에 의해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현장을 떠나려던 순찰차의 뒷 문짝을 치며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넘어졌다.

이에 위 F가 피해를 확인하며 다친 곳이 없는 지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지구대에 동행하여 경사 F에게 “너네들 꼭 처벌 받게 하겠다, 상급기관에 가서 진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02』 피고인은 2012. 6. 5. 00: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난 후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